▶ 중단된 실업수당 받으려면 여러 단계 거쳐야
▶ EDD가 보낸 이메일 ID.me 링크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여권 사진 전송… 영상통화까지

중단된 실업수당을 다시 받으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본인 인증확인 작업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본인 인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실업수당 사기 신청 의심으로 실업수당 혜택이 일시 중지된 한인 P모씨의 말이다. 본인 인증 과정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영상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와 신분증 위조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까지 있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P씨로서는 힘들 수 밖에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쳤다. P씨는 “그렇다고 본인 인증을 포기하면 실업수당은 물론 자칫 사기범으로 오해 받아 그동안 지급 받아 온 실업수당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 간신히 끝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 사기로 의심되는 고위험 수혜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고 본인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신분 절차 확인 작업이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지 않은 한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본인 신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수혜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지급 받아 온 실업수당을 되갚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DD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가주에서 지급된 실업수당은 1,850만건에 지급액만 1,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D는 실업수당 사기 가능성이 높은 350만건을 조사한 결과 190만건을 신분 도용 등으로 수혜 자격을 박탈했으며 나머지 140만건은 본인 인증을 완료할 때까지 실업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다.
많은 한인들도 실업수당의 일시 정지로 기본 실업수당은 물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 주당 300달러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DD는 실업수당을 정지시킨 140만건의 수혜자들에게 지난주 7일자로 ‘ID.me’웹사이트를 활용해 본인 인증 작업을 10일 이내에 마칠 것을 이메일과 일반 메일로 통보했다. 이때 EDD에서 보내준 이메일 ID.me 링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ID.m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계정(어카운트)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복합인증(MFA)으로 텍스트 메시지나 전화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계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음 단계는 본인 인증 단계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휴대폰으로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한다.
이것이 끝나면 ‘ID.me’에서 영상 통화를 통해 신청자 얼굴 영상을 찍고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입력한다.
이 과정이 모두 오류없이 완료되고 나면 화상을 통해 EDD 직원의 최종 검증을 거치게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정확히 답하고 신분증(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EDD 직원의 확인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된다.
문제는 본인 신분 확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서툰 한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에 활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히 자신이 없다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실업수당 정지로 수입마저 끊긴 한인들에게는 본인 인증 확인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 형국에 처해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계절’이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