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소상인 지원법안 통과
▶ 음식 배달수수료 최대 15%로 제한
뉴욕주상원이 상업용 부동산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오는 5월1일까지 유예하고, 음식 배달 수수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등의 소상인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이 19일 통과시킨 소상인 지원 법안들은 뉴욕주하원을 통과한 뒤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와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는 5월1일까지 차압과 강제퇴거가 유예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역시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강제퇴거와 차압을 5월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달 28일 주거용 부동산의 강제퇴거 및 차압을 올해 5월1일까지로 유예시킨 바 있다.
뉴욕주 식당 음식 배달 수수료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제3자 배달서비스 회사가 최대 15% 이상의 배달 수수료를 식당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전문 업체들은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욕시 등 로컬정부에서도 배달 수수료를 15%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이날 뉴욕주상원은 실업 보험료를 동결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식당과 스몰비즈니스 업주 및 직원들은 뉴욕 경제의 핵심이며 그들의 생존은 우리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스몰비즈니스와 주정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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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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