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금과 올해 세금보고 일문일답
▶ 1차 1,200달러를 못받은 경우 세금보고시 반영, 경기부양 지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

1차와 2차 경기 부양 지원금 수령 여부를 올해 세금보고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다음달 12일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의 수령 여부다. 특히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 납세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3차 경기 부양 지원금이 언급되면서 올해 세금보고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경기 부양 지원금의 수령 여부를 반드시 CPA에게 알려야 한다”며 “받지 못한 경기 부양 지원금을 세금보고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3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좀더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인 CPA들의 조언이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틴 오 회장은 “경기 부양 지원금과 관련해 한인 납세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정확한 은행계좌 정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세금보고를 해야 세금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고 향후 경기 부양 지원금 수령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 지원금과 관련해 올해 세금보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25일 씨넷(CNET)이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추가 600달러 경기 부양 지원금을 아직까지 못받았다면?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된 추가 경기 부양 지원금 600달러 지급은 이번 달 15일부로 은행계좌 직접 입금 방식이나 우편을 통한 체크 지급 방식, 또는 EIP라는 데빗카드 방식으로 지급을 끝냈다. 지금까지 600달러 경기 부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 보고서 작성 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 받지 못한 해당 금액을 기입해 환급받는 형식이다. 1040양식 라인30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입하는 곳이다.
1차 1,200달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올해 세금보고시 반영할 수 있으며, 부양 자녀에 변동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다.
IRS는 1차와 2차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 사실을 ‘Notice 1444’와 ‘Notice 1444-B’라는 우편 서류를 보내 확인하고 있다.
▲언제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하나?
-다음달 12일부터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다. 경기 부양 지원금이 2월 초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사전에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4월 15일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
-세금보고를 가급적 서둘러 해야 세금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지원금 혜택을 보는 데도 유리하다.
▲올해 세금보고가 향후 3차 지원금에도 영향을 주나?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에 정확한 은행계좌 정보를 기입하고 온라인으로 보고한다면 향후 3차, 4차 지원금 지급시 좀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부양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는?
-경기 부양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에 대한 세금환급금이나 추가 세금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SSI나 SSDI 수령자나 연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세금보고가 면제된다. 이들을 ‘미세금보고자’(non-filers)하는데 모두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2차 역시 해당된다. 2차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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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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