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울든 신부 20년전 혐의 증거 밝히지 못해
거의 20년전 고발된 미성년자 성추행혐의로 시애틀경찰국의 내사를 받아온 전직 신부이며 경찰국 소속 성폭행피해자 상담관이 증거부족으로 조사종결 조치를 받았다.
경찰국 내사과(OPA)는 1989년부터 경찰국에서 일해 온 개리 보울든 신부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캔의 한 성당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봉직한 보울든 신부는 2003년 그가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고발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고 사임했다.
시애틀경찰국은 보울든 신부를 상담관으로 채용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스포캔경찰국도 성인이 된 자칭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울든 신부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어 스포캔 교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구는 파산절차의 일환으로 그녀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 보울든의 이름은 교구의 성추행 신부명단에 계속 남아 있었다.
지난해 시애틀타임스가 이 문제를 거론하자 당시 칼멘 베스트 경찰국장은 작년 2월 보울든에 유급정직 조치를 내리고 OPA에 그의 범행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OPA는 작년 8월 조사를 마쳤지만 연말까지 공식 종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울든(71)은 작년 9월 경찰국에서 은퇴했다.
보울든은 처음부터 성추행혐의를 부인하고 스포캔 교구가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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