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관련법안 상정ⵈ시위장 1,000피트 내서도 불허
올림피아의 워싱턴주 청사 주변에서 정치관련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가 주청사 단지 및 기타 대중 시위장에서 공공연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주 상원의원은 26일 법사위 모임에서 일부 시위자들의 공공연한 총기휴대가 다른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살상자를 내는 폭력사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커더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SB-5038)은 주청사 단지와 의회 회의장 및 대중 시위장의 1,000피트 내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는 행위를 중 경범죄로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작년 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이후 주청사 단지에서 총 149건의 무허가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12월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들과 반대 시위자들이 두 차례 충돌을 빚으면서 총격사고가 일어나 한 사람이 부상당했다.
주의회는 지난 6일 트럼프 추종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사건 이후 주청사 경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같은 날 시위자들이 주청사와 주지사 관저에 난입하려고 시도하자 주 방위군을 동원, 주청사를 경비하도록 조치했었다.
키스 왜고너(공-세드로울리) 의원은 커더러 의원의 발의안이 제1 수정헌법(언론자유)를 위해 제2 수정헌법(총기휴대 자유)을 희생시키는 꼴이라며 반대했다.
커더러 의원은 제2 수정헌법은 이미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제약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커더러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대중시위를 개최하려면 한명 이상의 대표가 시위의 의도와 목적, 군중유도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경찰에 밝혀야 한다.
총기 휴대자는 폭력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퇴거명령을 받도록 돼 있다.
커더러 의원은 대중시위에서의 총기 공개휴대를 금지하는 법이 앨라배마, 메릴랜드, 워싱턴DC 등 다른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