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5일~5월15일 가입 가능…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오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기간 동안 무보험자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가 저지른 훼손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하나는 오바마케어, 또 다른 하나는 메디케이드로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은 매년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짧아졌는데 이번에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3개월간의 특별 가입기간을 두었다. 이번 조치로 지금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 가입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케어 보험은 연례 가입기간과 결혼, 출생, 이사, 소득의 변화, 체류신분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건강보험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인 현재 보험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이번 행정명령이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고비용 구조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저렴한 사보험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보험가입은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가능하다. 이 웹사이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 마련 후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제약 조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애로, 종업원 전용보험 가입시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동안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은 메디케이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낙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의무 조건 등 ‘메디케이드’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동안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65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어’ 등 기존 정책에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했지만, 아직도 15%가량이 사실상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영리기관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현재 2,800만명이 무보험자이고 1,600만명은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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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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