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주정부가 지난달 31일 실업수당을 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알리는 증명서(1099-G)를 발송했다. 이는 세금보고용인데 실업수당으로 수입이 더 늘어난 한인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지난달 31일 실업수당을 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알리는 증명서(1099-G)를 발송했다. 이는 세금보고용인데 실업수당으로 수입이 더 늘어난 한인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북버지니아에 거주하는 L 모 씨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실업수당에 덧붙여 매주 600달러가 나올 때는 제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때보다 늘어났다”면서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K모 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450달러를 벌었는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13주 동안 수입이 매주 800달러로 그전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세금 걱정을 늘어 놓았다.
지난해 코로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연방정부는 1차 경기부양안을 통해 실업수당 신청기간을 13주로 연장시키고 원래 받는 실업수당에 더해 7월말까지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3주는 매주 1,000달러 정도를 받았다. 코로나19 이전에 한 주에 1,000달러를 못 버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벌면서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많은 한인들은 지난해 받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올해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신욱 회계사는 “올해는 세금보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1099-G폼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경기부양안에 따라 현금지급을 받은 가정들은 반드시 현금지급을 받았다고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차와 2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1,200달러와 600달러 두 차례 현금 지급이 됐는데 이를 못 받은 가구들은 세금보고 시 이 돈을 받게 된다. 또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거래와 관련한 1099-B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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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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