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경제지원 융자프로그램
▶ PPP-지원 목적에만 사용·상환 불필요 EIDL- 30년 장기융자·모두 갚아야 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임금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비롯해 연방중소기업청(SBA·사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등이 있다.
전국 5,500여개 은행을 통해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지원된 PPP는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 EIDL은 30년 장기융자로 감면 없이 모두 상환해야 하며 2.75~3.7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PPP와 EIDL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며 PPP는 지원목적에 따라 인건비 또는 특정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EDIL은 월세, 공과금, 부채 상환 등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계약서와 사용 영수증은 모두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IDL 신청자격은 직원규모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도박, 투자, 대부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사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사업체별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6개월치 영업 자본으로 2만5천 달러의 이상은 담보가 필요하고 20만 달러 이상은 개인보증이 필요하다.
한편 SBA는 지난해 사업체별로 최대 1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EIDL 어드밴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지원금의 일부(1,000~9,000달러)만 지급됐으나 지난12월 27일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나머지 지원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해 1천 달러를 받았다면 이번에 최대 9천 달러까지 받게 된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SBA가 해당 신청자에게 이메일(@sba.gov)로 개별 통보한다.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EIDL 어드밴스’는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지원 그랜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BA 홈페이지(www.sba.gov)에 나와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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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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