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의회는 9일 저녁 대형 식료품점 직원들에게 시간당 3달러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산호세는 오클랜드, 롱 비치, 산타 모니카, 시애틀에 이어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5번째 시가 되었다.
시의회는 이 법령을 7 대 3으로 통과시켰으나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법령은 효력 발생 후 120일 동안 지속되며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형 식료품점에만 해당된다.
이 법령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샘 리카르도 시장, 데브 데이비스 시의원, 매트 마한 시의원 등 3명인데 이들은 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팸 폴리 시의원은 기권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홀 푸드의 소유주인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2월 말에 산호세 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대형 식료품점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5달러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식료품협회(California Grocers Association)는 오클랜드가 5달러 위험수당 지급을 결정하자 오클랜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11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형 식료품점 이익은 2019년에 비해 39% 증가한 반면 종업원들의 급료는 10%만 증가해 식품협회에서 주장하는 위험수당 지급이 식료품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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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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