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교회 실내 예배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다루는 제9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12일 저녁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이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의도를 지닌 명령이기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은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종교적이나 세속적인 모든 실내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6대 3의 찬성으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찬송가와 기도를 하지 않는 정원 25% 이내의 실내 예배를 허용했다.
그러나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주에서 유일하게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계속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8일 사우스베이의 5개 교회(산호세 게이트웨이 시티 교회, 스펙트럼 교회, 캠벨의 홈 교회, 오차드 커뮤니티 교회, 모건힐의 트리니티 바이블 교회)는 연방항소법원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들 교회의 주장을 일시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틀 후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관계자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카운티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 단체들도 야외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종교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의 한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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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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