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기회장측 소집 이사회 효력없어” 판결
▶ 10월19일에 최종 판결…뒤집힐 가능성 낮아
김선엽 회장 체제와 강영기 회장 체제로 나뉘어 합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의 내분 사태가 김선엽 회장 체제의 손을 들어주는 LA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스튜워드 라이스 판사의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1일에서 2019년 2월28일 사이에 강영기 회장이 개최한 총연합회 명의로 소집된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강영기 회장 체제에서 결정된 강영기 회장의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과 재선출, 당시 김선엽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의 제명 결정 등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또한 강영기 회장 체제가 증거서류 교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2019년 9월까지 제출된 증거서류 이외에 추가 증거서류 제출을 불허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19일에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법원의 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한인 법조계의 예상이다.
정족수 미달에 의한 총회와 이사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데다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불허 명령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강영기 회장 체제에 없다는 게 예상의 근거다.
김선엽 회장 체제를 대행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명령은 총연합회 내분 사태의 분기점이자 마무리 판결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종 판결을 요구하는 서류를 다음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명령에 대해 강영기 회장 체제는 더 이상 법적 다툼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 명령에 따를 뜻을 내비쳤다.
강영기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총연합회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통장을 비롯해 총연합회 관련 서류를 이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강영기 회장 체제에서 회비를 납부한 강영기 측 인사들을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내분 재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총연합회 분열은 지난 2018년 12월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이 강 회장 측에서 발의되자 당시 에드워드 구 이사장을 중심으로 불법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2019년 3월9일 LA와 댈러스에서 둘로 나뉘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LA 임시총회에서 강 회장의 제명과 최명진 회장 대행의 선출이 의결되는 한편 댈러스 임시총회에서는 강 회장의 연임과 구 이사장과 김선엽 수석부회장의 제명 건이 결정되면서 대립 양상이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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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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