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주점, 커피숍, 캐터링 업체 대부분 요식업
▶ 그랜트 성격으로 지급, 식당 업주들에게 희소식
지급기준, 코로나관련 전년비 2020년 매출 손실

3차 경기부양안에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재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금 혜택 여부를 놓고 한인 및 주류 식당 업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286억 달러 규모의 지원 자금이 풀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1조9,000달러의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식당 지원 자금은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인 식당들을 포함해 미국 요식업계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미국구조계획’이라 명명된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3차 경기부양안에는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재활 지원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d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 250억 달러에서 연방 상원의 논의 과정에서 286억 달러로 늘어났다. 세부 시행 규칙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식당 재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매출 감소를 보상하는 그랜트 성격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한인 요식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식당 재활 지원금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원금의 지급 대상 업종은?
▲식당, 주점, 커피숍, 캐터링 업체, 라운지, 푸드 트럭이나 카트, 숙박업소(inn), 와이너리, 테이스팅 룸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한 업소, 3월 13일 현재 21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 체인, 상장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의 지급액 산정 기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 손실액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였고 2020년도 총 매출액이 60만 달러였다면 이 업소는 4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019년 중반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면?
▲2019년 7월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매출이 10만 달러였다면 월 평균 매출액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연 매출을 산출하면 120만 달러가 된다. 2020년도 총 매출이 60만 달러라면 12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를 제한 60만달러가 지원금이 된다.
-2020년부터 영업한 업소의 지원금 기준은?
▲매출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20년도의 매출액과 인정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지원금의 기준을 산출한다. 인정 비용에는 급여, 물품구입, 공과금, 렌트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하나?
▲지급 받은 지원금은 정해진 비용에 지출해야 한다. 올해 2월 15일부터 12일 31일 사이에 비용 지불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상한선은 업체(Company)당 1,000만 달러, 업소 (Physical Location)당 500만 달러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직원 급여, 모기지 이자 및 원금, 렌트비, 공과금, 업소 운영 및 수리비, 코로나19 물품 구입, 음식 재료 구입, 유급 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나?
▲신청 업소 모두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6억 달러라는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전체 지원금 중 50억 달러는 2019년 연 매출 50만 달러 이하 업소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지원금은 업소의 규모와 연 매출액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특히 지원금 신청 개시 후 21일 동안 여성, 퇴역군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에 먼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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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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