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사실 뒤늦게 주목
▶ IRS 구체적 가이드라인 나오는데 시간 걸릴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3차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후 백신 가속화를 통한 코로나 종식 노력 등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한 3차 경기부양안에 1인당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실업수당을 받을 때 연방세금을 이미 제하고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주정부에서 발급할 때 실업수당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이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로 되면서 이미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내야 한다. 가령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포함해 가구당 소득이 8만달러가 됐다면 이 가정의 소득은 6만9,800달러로 조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맞춰 세금보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백성호 회계사는 “연방 국세청(IRS)이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를 비과세로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셋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2-3주 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아직 IRS에서 1만200달러 비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조만간 IRS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세 이상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한때 2,000달러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 부양안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 자녀들에게는 1,400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1차와 2차에서는 16세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줬다가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자녀로 확대했다. 이런 이유로 4인 가구인 경우에는 5,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차일드 케어 택스 크레딧의 경우에는 원래 세금보고때 크레딧으로 받지만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 아래 올 7월부터 해서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다.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가 주어진다.
당초 이 차일드 케어 택스 크레딧은 16세까지 자녀에게 2,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번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늘어났다. 원래 이 차일드 케어 택스 크레딧은 2022년 세금보고시 택스 크레딧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미리 당겨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총 9,0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신욱 회계사는 “올 여름부터 지급되는 차일드케어 택스 크레딧은 2022년 세금보고때 하는 것을 미리 당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17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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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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