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협회 ‘택스 웨비나’ 성황
▶ 차량등 ‘사업상 비용’ 명확히 구분 중요, ‘1031 익스체인지’ 등 세법 변경추진 주목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법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공제 혜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택 소유주의 경우 모기지 대출 이자외에도 홈 에퀴티 롬과 함께 재산세, 태양열 패널 설치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와 홈오피스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SC·회장 조엘 김)가 주관하는 ‘2021 택스 업데이트’ 교육 세미나가 18일 줌(zoom)을 통한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에는 권순호 공인회계사(CPA)와 샐리 김 CPA가 강사로 나서 ‘개인사업자의 절세법’과 ‘홈오너 세금 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질문이 이어졌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법’ 강의에 나선 권순호 CPA는 “가정 내 사무실을 두고 개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홈오피스(home-office) 형식의 개인 사업자가 비용에 대한 세금 처리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의미다.
비용 처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비용의 구분이다. 정확하게 개인 비용과 사업상 비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비용이다.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리스나 파이낸스 모두 차량 구입비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면 출퇴근을 제외한 업무용 마일리지는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권 CPA는 “자동차를 1대만 소유할 경우 업무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전체 마일리지의 60~70% 정도”라며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증빙 자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대비의 경우 과거 50%까지 식대 처리가 가능했지만 2020년도분부터 식대에 한해 50%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직원을 위한 연말 파티와 같은 경우 100%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가급적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법인 은행계좌를 활용해야 비용 처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건강보험은 본인은 물론 가족도 비용 처리 대상이다.
홈오피스에 대한 비용은 미리 집안 내 특정 장소를 업무용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선물의 경우 1인당 25달러 이하이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김 CPA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 법 개정과 같은 변화에 따른 항목별 공제의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모기지 대출 이자의 경우 2017년 12월 이후 대출금 75만달러 한도에 대해서만 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홈 에퀴티 론의 경우 최고 10만달러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의 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재산세와 관련해 주택이나 대지 모두 공제 대상이며 최고 1만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홈오피스의 경우 유틸리티, 인터넷, 보험, 수리 등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데 최고 300스퀘어피트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가 적용돼 월 1,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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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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