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뉴욕주지사, 주의회와 예산안 합의
▶ 작년 실업수당 소급 개인당 최대 28,600달러
▶ 코로나로 직장 못구한 전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뉴욕주 서류미비자 등에게 개인당 최대 2만8,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안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의장,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6일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합의된 예산안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와 전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Excluded Worker Fund) 21억 달러를 포함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원금 24억 달러, 보육비 지원금 24억 달러, 스몰비즈니스 지원금 1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면 뉴욕주에서 27만5,000명의 서류미비자와 전과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혜자는 2020년 3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실업수당 명목으로 600달러를 소급적용 받게 되며,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9월6일가지 매주 300달러를 지원 받는 등 개인당 최대 2만8,6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19년 10월 이후 석방되었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우리 경제가 파괴되었고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전례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주정부는 엄격한 재정 관리와 연방지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뿐 아니라 3,100억 달러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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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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