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신 샘플(사진)
■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법안지지·서신 보내기 운동 전개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법안상정…160여 명 공동발의 지지
■증오범죄 특별전담반 구성·한국어 등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방 하원의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COVID-19 Hate Crime Act, HR.1843)의 입법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법안지지 운동 전개에 나섰다.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회장 이주향)는 지난 달 11일 그레이스 맹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지지 및 서신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주향 회장은 “435명의 연방하원의원 중 현재 160여 명의 공동발의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들이 본인의 거주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다 많은 연방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북부지역 한인회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한인회도 지역 내 연방 의원실에 해당 법안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법안 복사본과 서신 샘플(사진)을 제작해 각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HR.1843 법안은 연방법무장관이 법무부에서 특별 관직을 임명해 적어도 1년간 연방, 주정부 및 지방 경찰서 등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범죄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증오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이 증설되고 신고된 모든 증오범죄들을 데이터로 기록해 자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페이지(https://atlantak.com/wp-content/uploads/ 2021/04/169885550_301151271376018_3465278444727588146_n.jpg)에서 서한양식 샘플을 참고해 의원이름과 주소, 보내는 단체장 이름과 단체명 그리고 날짜만 수정해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지지 및 서신 보내기 운동’에는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최병일), 미중서부한인회연합회(회장 진안순), 미중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정명훈), 미서북미한인회연합회(회장 이상규), 미서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이정우) 등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지역 한인회연합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코로나 사태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범죄들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보호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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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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