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팬데믹이 지난해 3월 공식화 된 뒤 현재까지 법원 절차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왔다.
비록 소장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재판은 물론, 각종 컨퍼런스와 데포지션(deposition) 등 소장 접수 이후 케이스 진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상을 통해서만 이뤄져 왔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법원 운영 또한 정상화되고 있다.
자넷 디피오리 뉴욕주 대법원장은 이번 주 발표한 공문에서 “오는 5월24일부터 뉴욕주 모든 법원의 판사 및 직원들은 법원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5월24일부터 배심원 재판과 일부 법원 업무 운영이 정상화 된다.
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법원 출입시 발열 측정기를 통과해야 된다. 또한 법원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줌’(Zoom) 등 온라인 운영이 가능한 데포지션 등은 당분간 계속 온라인을 통해 열릴 방침이다.
그동안 뉴욕주 민사법원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과 컨퍼런스 등이 연기되면서 케이스 진행에 심각한 적체 현상이 빚어져 왔다.
그러나 뉴욕주 법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법원의 적체 현상도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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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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