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접종 완료한 재외동포 입국시
▶ 김석기 의원 청원,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김석기 의원이 27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백신접종 재외동포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석기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시 요구되는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자는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시작됐다.
김석기 의원(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 경주)이 제출한 ‘백신접종 재외동포 대상 의무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청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에 출석,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과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두건의 청원에 대해 취지 설명을 드린다”면서 “먼저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주 동포에 한해 현재 국내 입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조건부로 면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두번째 청원인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은 재외동포 상공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국 방문시 3일 이내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 청원 모두 의무 자가격리 면제 단축의 선결조건으로 백신 접종후 면역체계를 갖춘 자,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 입국 전 음성판정을 받은 자 등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청원자들께서 제시한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더라도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 확산될 위험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가격리로 소요되는 막대한 공공재원 역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청원은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명의로 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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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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