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에서 통증클리닉 운영했던 한인 윤창구씨
DC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했던 윤창구 씨(59)가 지난 2월 의료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이미 여러 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최근까지도 보스턴에서 무면허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료를 타 내는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윤 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었다.
최근 수사가 강화되면서 구속이 임박해 오자 이를 감지한 윤 씨는 지난 2월 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동한 FBI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윤 씨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씨는 이미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계속해서 DC,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클리닉을 운영해왔었다. 체포된 윤 씨에게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3년 보호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전망이다.
FBI는 “의료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비롯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세금 증가 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기 유형으로는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이중청구 또는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유령청구가 있으며 진료내용을 보험수가가 비싼 다른 진료로 바꾸는 업코딩 수법 등이 있다.
이밖에도 허위정보나 신분도용 사기, 무면허, 의료전문가 사칭 등이 있으며 처방전 위조, 바꿔치기 등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신용카드처럼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사기가 의심될 경우 FBI에 신고할 수 있다.(tips.fbi.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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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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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는 받은적도 없으며,병원을 한적도 없고,워싱턴디씨 메모리얼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슈퍼바이저로 2007년도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어떡해서 미국병원 슈퍼바이저로 일을 할수가 있나요? 물론 한인에게 올바른 사건 전달을 위한 기사 작성은 필요하지만,최소한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정도는 하고 작성을 해야하자 안을까 생각이 드네요.체포사실은 부인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구속적부심사에서 나왔고,구속적부심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부당한 처사였습니다.저만간 전 세게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워싱턴디씨 독자여러분 과연 한국일보가 우리 교민을 위한 신문인지,아님 교민의 비즈니스 저지를 위한 신문인지 궁금합니다. 전뉴욕 플러싱에서 전세계에서 최초로 망거진근육을 정상적인 근육으로 복원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뉴욕교민들의 통증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박사 윤창구 라고 합니다 보스톤과 뉴욕에서 단 한번도 면허 없이 진료를 한적이 없는데 마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현제 제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올 2 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