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9일 버지니아 퍼퀴어 카운티의 정토사에서 사체로 발견된 목우스님(본명 박두칠, 당시 56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사건 발생 13년만에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는 조지아 애틀랜타 둘루스에 거주하는 정원용(62세·사진) 씨로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됐으며 내달 10일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2급 살인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40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목우스님 살인혐의로 FBI,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경찰, 버지니아주 퍼퀴어카운티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다.
예비 심리는 지난 4월8일에 퍼퀴어 카운티 지법에서 있었으며 당시 그레고리 애쉬웰 판사는 정 씨가 목우스님을 칼로 찔러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6월23일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갚을 3,000달러를 빌리기 위해 목우스님이 기거한 정토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정 씨는 목우스님과 맥주를 포함해 술 18병을 마시고 목우스님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뉴욕으로 도주했다.
이후 2010년 7월 정 씨는 다른 범죄로 라스베가스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됐고 FBI는 목우스님 살해와 관련, 그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2010년 10월 퍼퀴어 카운티 셰리프국의 제임스 하트만 형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목우 스님 용의자를 찾았다”면서 “그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인으로 다른 범죄로 타 지역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최근 그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셰리프국에서는 용의자가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 중인 미제사건(Active Cold Case)로 처리됐다.
지난 4월 심리에서 10여년전 정 씨를 심문한 FBI 요원은 “정 씨는 당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목우 스님은 1974년 이철 전 국회의원이 사형언도를 받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 언도를 받았다가 1976년 이철, 유인태 씨와 함께 석방됐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불교에 귀의해 77년에 스님이 됐고 1998년경 도미했다. 도미 후 페어팩스 카운티 스프링필드에서 정토사를 운영하다가 2004년 사찰을 퍼퀴어 카운티의 마샬로 옮겼다. 목우 스님은 2007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금을 서울에 있는 탈북자 쉘터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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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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