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일부터 접수시작…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
▶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 렌트 못낸 주민 대상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tance Program ERAP) 지원 접수를 6월1일부터 공식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가구 소득이 지역 가구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에 속하는 가정으로 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진다. 또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가구 내 한 명이상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이 감소했거나 또는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뉴욕 지역 거주자라면 서류미비자라도 신청 가능하다.
뉴욕주는 우선 6월 1일부터 30일간은 가구소득이 AMI의 50% 미만인 가정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며, 7월 1일부터 30일간은 기금이 고갈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EARP에는 연방 지원금 26억달러와 주정부 지원금 1억달러 등 27억달러로 운영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12개월의 연체된 렌트비나 최대 12개월의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월 총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추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렌트비나 공과금을 받지 못한 랜드로드나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전달된다. ER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랜드로드가 이에 동의해야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1년 동안 퇴거시키지 못한다. 뉴욕주는 최대 20만 가구가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ERAP 웹사이트(otda.ny.gov/erap)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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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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