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이례적으로 3명 한꺼번에 기소

왼쪽부터 크리스포터 버뱅크, 매튜 콜린, 티모시 랭킨 경관 / 피어스 카운티 법원
타코마 현직 경찰관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됐다.
지난해 발생해 ‘타코마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불렸던 흑인 매뉴엘 엘리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7일 타코마 경찰국 소속 매튜 콜린스(38), 크리스포터 버뱅크(35) 등 2명에게 2급 살인 및 1급 과실치사혐의를, 티모시 랭킨(32) 경관에게 1급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경찰관들은 이날 곧바로 피어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타코마 경찰국도 이들이 기소됨에 따라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살인혐의가 적용된 콜린스와 버뱅크 경관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주에는 최근 40여년 동안 경찰관 3명이 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주 법무장관실에 의해 기소됐으며 이번이 4번째 사례다.
특히 주 법무장관실이 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관 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콜린스 경관은 지난해 3월 사건 당시 희생자 엘리스(당시 33세)의 목을 뒤에서 조른 뒤 머리를 가격하고 도로 바닥에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뱅크 역시 엘리스를 SUV차량 문으로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4차례에 걸쳐 테이저 건을 발사했고, 그에게 수갑을 채워 도로 바닥에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콜린스와 버뱅크 경관은 백인이다.
아시안으로 과실 치사혐의만 적용된 랭킨 경관은 엘리스의 어깨와 등을 무릎으로 누른 뒤 숨을 쉴 수 없다고 4차례나 말을 했는데도 계속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되자 타코마 경찰 노조 등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강력 반발하며 “배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스 유가족들은 이번에 기소된 경찰관 외에도 타코마 경찰관 매시 포드(29)와 아만도 매니 파리나스 경관 및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 게리 샌더스 조사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3명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유가족측은 밝혔다.
엘리스는 지난해 3월3일 밤 11시22분께 타코마 96가 S와 에인스워스 부근에서 순찰중이던 타코마 경찰관들과 마주쳤다. 당시 경찰은 “엘리스가 도로에서 여성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여성의 차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순찰차에서 내려 그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그가 순찰차를 계속 발로 차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추가 요원 등을 요청한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추후 시민 등에 의해 녹화된 동영상 등을 통해 타코마 경찰관들이 엘리스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며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테이저 총을 발사했으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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