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탱크 고장 관련 제조사와 불임 클리닉에 손실보상 책임
미국의 한 불임 클리닉에서 냉동 탱크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배아와 난자가 훼손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60억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배아·난자 보관용 냉동 탱크 제조업체와 불임 클리닉을 상대로 1천500만달러(167억원)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1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CNN 방송은 사고에 따른 배아와 난자 훼손으로 "친자녀를 낳을 기회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역사적인 평결"이라고 전했다.
2018년 3월 샌프란시스코의 불임 클리닉 '퍼시픽 출산센터'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보관하는 극저온 보관 탱크의 액체 질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난자를 잃은 3명의 여성과 배아 훼손 피해를 본 부부 등 5명은 냉동 탱크 제조업체 '차트 인더스트리'와 불임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트 인더스트리'는 재판 과정에서 불임 클리닉이 냉동 탱크를 잘못 사용하고 부적절하게 개조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냉동 탱크 제조상의 결함이 고장으로 이어졌다며 제조업체에 90%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냉동 탱크 관리를 소홀히 한 불임 클리닉에는 10% 책임을 물었다.
손실 보상액에는 훼손된 배아와 난자의 가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애덤 울프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3년 전 발생한 비극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고 지금도 매일 고통받고 있다"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이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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