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PPP와 실업수당 관련 한인업체에 해명 요청 서한
▶ VA주 정부는 실업수당 수혜자들에 증빙서류 요청해
연방정부가 급여보호프로그램(Pay Protection Program) 허위신청 및 부당사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지니아 주정부에서는 실업수당 허위신청과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일부 한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에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버지니아주 정부에서는 일부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토맥 법률그룹의 김철민 변호사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가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은 주정부로부터 증빙 서류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PPP를 받게 되면 이를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급여에 사용하지 않고도 급여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PPP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실업수당의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현재 관련 케이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들어 PPP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SBA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PPP를 주고 나서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박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상근 변호사는 “PPP를 받은 업체가 PPP를 급여로 사용하지 않고 마치 급여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인들은 가족을 마치 근무를 하는 직원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PPP를 신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일부 한인업체들은 PPP를 받았지만 코로나19가 무서워 직원들이 직장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어렵게 받은 PPP를 돌려주기도 했다.
허범회 회계사는 “PPP를 받은 업체들이 일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재고용하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실업수당이 많이 나와서 출근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 경우, 관련업체에는 직원을 재고용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재고용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버지니아에서는 고용주가 주정부 고용국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고용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피고용인이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PPP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PPP를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월말에 코로나19와 관련된 PPP과 관련해 100개 업체 이상을 기소하고 6,000만달러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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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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