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문시 백신접종자 2주격리의무 면제 일문일답
■ 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등 제출해야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안돼
■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은 접종증명 안해도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한국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했다.<본보 6월14일자 A1면 보도>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격리 면제 대상은. 또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존슨&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이 없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 된다.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이 경우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하면 된다.
-미국에서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하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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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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