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종목은 중계권만 해도 거액… “교육 관련 보상 더해줘야” 만장일치 판결

연방대법원[로이터=사진제공]
미국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교육과 관련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규정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교육과 관련한 보상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미국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독점법의 평범한 원칙하에 대학 스포츠가 달라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NCAA는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NCAA 회장은 연간 400만 달러(45억원)을 번다"며 선수들의 적은 보상 규모와 대조하기도 했다.
1심은 교육과 무관한 보상에는 제한을 두면서도 교육 관련 보상에 상한을 두는 것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유지했는데 연방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대 풋볼선수였던 숀 알스턴과 캘리포니아대 농구선수였던 저스틴 하트먼이 제기했으며 대학 스포츠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이 집단 소송으로 동참했다.
NCAA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상 규정의 변경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각 대학이 우수한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 각종 특전을 제시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은 교육과 관련한 보상을 더 해줘도 아마추어 정신은 유지될 수 있으며 NCAA가 학생 선수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WP는 이번 판결이 선수들의 지명도나 이미지, 인기에 따른 보상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 없이 선수들에게 보상하라는 취지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풋볼이나 농구 같은 종목의 대학 스포츠가 프로 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티켓 판매나 중계권 계약 등에 따른 수입도 어마어마하다.
CNN방송은 "일례로 2016년의 경우 NCAA는 (3월에 진행되는 대학 농구 시즌) '광란의 3월'(March Madness) 8년 중계권 계약을 연간 11억 달러(1조 2천억원)에 맺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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