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예산안 합의…노년층 130달러·저소득층 145달러↑
▶ 부양자녀 저소득가정 소득세 500달러 환급도
뉴저지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혜택이 대폭 커진다.
21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홈스테드 리베이트 확대 등이 포함된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새 주정부 예산안에는 기존에 합의된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중산층 대상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과 부양자녀 세액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등도 역시 포함됐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이달 말까지 예산안 관련 법안을 모두 승인할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인 홈스테드 리베이트의 경우 노년층 및 장애인 수혜자는 재산세 환급금이 평균 130달러, 저소득층 수혜자는 평균 145달러 늘어나게 된다.
현재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금은 지난 2006년 재산세 납세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2017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는 약 52만 명이며 환급금은 평균 490달러 정도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주택 소유자 역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새 예산안에 따라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 대상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이 오는 7월 이뤄진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도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정까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1년에 3만달러 미만을 버는 가족은 공제액이 평균 277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 세액공제는 수혜 대상 연령을 기존 21세부터에서 18세부터로 낮추고, 부양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 9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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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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