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국일보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며 “관련 준비 등을 위해 24일 정확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렌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와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금지 조치를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퇴거 금지령에는 렌트비를 늦게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시키고 임대인이 렌트비와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 시작되던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강제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으며 퇴거금지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유효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 등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비즈니스 건물주협회의 체스터 볼드윈 회장은 “주지사가 의회의 승인없이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을 넘지 않는다”면서 “강제 퇴거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될 경우 건물주들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우리는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왔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 정부도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조치를 7월말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