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직접 방문 불허하고 이메일로만 신청서 받기로
▶ 중요 사업목적이나 가족 장례식 등도 격리면제 신청 가능

마스크를 쓴 채 산책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 로이터
시애틀총영사관도 당초 예상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는다.
영사관은 23일 자가격리면제 신청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업데이트를 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 포스팅했다. 신청서도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사관은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직접 방문은 불허하고 이메일(Seattle119@mofa.go.kr)로만 접수하기로 했다.
시애틀영사관은 7월1~5일 미국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한 출발기준으로 7월6일~11일 항공권 발급자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2~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월8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어 7월19~25일 출발 예정자는 7월9일~7월15일, 7월26일~8월1일 출발 예정자는 7월16~7월22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외교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요청은 전화(206-947-8293)나 직접 방문,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