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일자별 접수…7월1일~5일까지 출국예정자 28~29일 접수
▶ 격리면제서 상관없이 PCR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국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에 앞서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28일부터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서를 접수한다.<본보 6월24일자 A1면>
신청자들은 각 재외공관별로 격리면제서 신청방법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서 접수는 28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해야 한다. 즉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등에서 출발하는 경우 뉴욕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은.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이메일)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영사관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접수 이메일 주소가 신청자의 출생월에 따라 1~3월생(tofamily@mofa.go.kr), 4~6월생(withfamily@mofa.go.kr), 7~9월생(forfamily@mofa.go.kr), 10~12월생(lovefamily@mofa.go.kr) 등 4개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단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및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기존 이메일 주소(newyork@mofa.go.kr)로 접수해야 된다. 또한 이메일 제목에는 반드시 ‘YYMMDD(출국일)_성명_격리면제서 신청’이라고 게재해야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내역 ▶격리면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 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 증명서(연방질병통제센터(CDC) 예방접종 카드) ▶서약서 등 총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 영사관 예약 대기인원이 많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계가족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 출발 일자별 접수기간은.
▶뉴욕총영사관은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한다. 예를 들어 7월1일~5일까지 뉴욕에서 출국 예정인 백신 접종자는 6월 28일~2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으며, 7월 6일~11일 출국 예정자는 6월30일~7월1일, 7월12일~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일~8일 각각 접수를 받는다.
총영사관 측은 7월19일 이후 출발하는 민원인 접수기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신청 후 발급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된다. 출발 당일 신청건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본인 해당 접수 이메일로 보내지 않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일 추가될 수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 부수는.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 총 4부를 본인이 출력해 지참해 입국 후 출국 시 까지 본인이 소지하고, 검역대와 임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 등에 제출해야 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한국에 입국해야만 효력이 있다.
-PCR 음성확인서도 소지해야 하나.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소지시 외국인 경우 입국이 불허되고, 내국인은 자비부담으로 진단 검사후 시설격리를 받게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나.
▶위변조 증명서가 발견될 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린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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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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