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에 소득세 환급
▶ 노인·저소득층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금 확대
▶ 6만5,000달러 미만 가정 공립대 3~4학년 수업료 면제
▶ 불체자 지원 추가예산 배정되지 않아 논란도
뉴저지주정부 역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464억 달러 규모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29일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 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주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다. 새 예산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주 소득세 환급=새 예산에 따라 부양자녀가 있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대상은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2020년 소득세 신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외부모 가정이다.
소득세 환급액 지급 작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수혜자격을 갖춘 가정에 환급금 수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환급액은 최대 500달러이며 만약 주 소득세를 500달러 미만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납부액과 동일한 액수가 환급액으로 책정된다. 환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뉴저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금이 노년층 및 장애인 수혜자는 최소 130달러, 저소득층 수혜자는 최소 145달러가 더 늘어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주정부 흑자가 100억 달러에 달하자 이 중 일부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금을 올리기로 했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주택 소유자 역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공교육 지원 확대=각 로컬학군에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총 93억 달러가 책정돼 전 회계연도보다 5억7,8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아울러 5,000만 달러를 편성해 연소득 6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공립대 3~4학년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가든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수업료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사실상 뉴저지 소재 공립대학에서 4년간 수업료를 면제받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 구입 지원=뉴저지에서 전기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면 최대 5,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7월부터 재개된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3,0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불체자 지원금 부족 논란=새 예산에는 뉴저지 불법체류자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지난 5월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뉴저지주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불체자들에게 총 4,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가 대상이며 1회에 한해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당 최대 2,000달러 현급 지급이 골자다. 지원 신청은 초가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46만 명 가운데 10%도 지원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불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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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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