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에 병합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임차인들을 입주차별, 렌트인상, 강제퇴거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29일 메트로폴리탄(광역) 킹 카운티의회에서 6-3의 표결로 통과됐다.
조례안 상정자인 진 콜-웰레스 의원은 미 합병지역의 약 2만5,000여 가구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웨이의 경우 전체 주민가구의 42%가 아파트 임차인들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업주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대계약을 중단하려면 렌트 체납, 임대약관 위반, 범죄행위, 아파트 매각(또는 주인의 입주) 등 10여 가지 ‘정당한 사유’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새 조례안은 또 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1개월분 렌트로 제한하고 체납벌금도 렌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업주가 렌트를 3% 이상 인상할 경우 임차인들에게 12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하려면 30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리건 던 의원은 4유닛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임대업주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제안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아파트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례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던 의원은 세 조례안이 정부의 지원금이나 융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맘&팝’ 아파트 임대업자들의 비즈니스를 더욱 억압함으로써 이들이 아파트를 매각하도록 부채질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서민주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 조례안은 미 합병지역의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입주 신청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과 어떤 이유에서든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이지만 임대업주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지 못하면 입주신청자들의 신용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당국은 그러나, 임대업주들이 임차인들의 입주신청 수속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입수할 수 없는’ 신원정보를 이유를 들어 입주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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