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교부, 재외국민 불만 속출하자 허용 검토키로
▶ 뉴욕총영사관, 9일부터 격리면제 이메일 접수 중단
▶ 12일이후 출국시 ‘영사민원24’ 사이트서 직접 신청해야
한국 정부가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직계존비속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들어간 가운데 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격리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격리면제) 논의 과정에서 형제·자매 이야기도 나왔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형제자매 격리면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대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현행 방침을) 제대로 추진해보고 그 과정에서 해외 유입 사례, 백신 연관성 같은 부분을 검토,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격리면제는 형제·자매 방문 시에는 허용되지 않으면서 재외국민 등 해외 거주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 가족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으로 제한했다.
뉴욕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본보 6월30일자 A1면>에 들어갔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날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출입국 예정일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이 변동된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 격리면제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는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본인 소지용으로 추가 1부가 필요해 총 4부를 ‘종이’로 인쇄해 휴대해야 한다”며 “PDF 파일을 제시하거나 검역대에서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진단검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6~7일이 경과한 날에 보건소 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5일부터는 새로운 격리면제서 신청 시스템이 도입된다.
뉴욕총영사관은 현재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청인이 재외국민 민원 포털 사이트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에서 신청서식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7월12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새 시스템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고, 뉴욕총영사관은 7월9일부터 이메일 신청을 받지 않는다.
뉴욕총영사관의 지난달 30일 격리면제 신청 건수는 833건이었으며, 이날까지 총 2,157건의 격리면제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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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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