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 수표가 2일부터 발송이 시작된다.
1일 주 재무국은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따른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 수표가 2일부터 수혜자에게 우편 발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무국에 따르면 총 수혜자 약 76만 가구 중에서 1차로 5만1,000여 장의 환급 수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수혜자 거주지로 환급금 수표가 우편 배달된다.
주 소득세 환급은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수혜 대상은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 2020년 소득세 신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정 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외부모 가정이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2020년 주 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금 수표는 2020년 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환급액은 최대 500달러이며 만약 주 소득세를 500달러 미만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납부액과 동일한 액수가 환급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주 소득세로 300달러를 냈다면 30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주 재무부는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가정의 경우 평균 425달러, 외부모 가정은 평균 297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정부로부터 지급된 환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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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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