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에서 지하철 안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 주위에 그 누구도 이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기사가 떴다.
기사에 따르면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인 즉, 잘못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싫어서라고 한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는 의무(Duty to Rescue)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구조 의무가 필수인 경우도 있다.
의무적으로 구조 책임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위험한 상황을 피고가 만들었거나 ■피고와 원고의 관계상 구조 의무가 성립될 때(예: 수영장 및 해변가 안전요원, 부모-자녀, 교사-학생 등) 등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뉴욕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가 쓰러진 여성을 도우려다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Good Samaritan Law’(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된다. Good Samaritan Law란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면 상식에 벗어난 과실(gross negligence)을 범하지 않고서는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 여성을 부축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긋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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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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