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이 한해 41만4,500여달러 벌어 최고봉급 시 공무원 등극

로이터
시애틀경찰국의 한 경관이 지난 2019년 시 전체 공무원들 중 가장 많은 41만4,543달러 6센트를 봉급으로 벌어 논란이 됐지만 허점투성이인 초과근무 수당제도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국 조사부(OPA)는 경찰관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론 윌리스 경관은 이보다 많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주간이 2019년 한 해 15번 있었고 매번 초과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윌리스 경관이 그해 총 근무시간으로 신고한 4,149 시간은 매일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의미이며 심지어 하루 24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신고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사례도 여러 번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애틀경찰국은 ‘4년전부터’ 추진해온 초과근무 자동점검 시스템이 ‘내년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랜돌 휴서리크 대변인은 8일 관련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아 가동날짜도 미정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앤드류 마이어버그 OPA 부장은 윌리스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서리크 대변인은 윌리스 경관의 ‘시간 도둑’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OPA의 조사 보고서를 받은 경찰국은 윌리스 경관이 주간 90시간 근무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에게 하루 무급 정직조치를 내렸다.
윌리스는 근무제한 규정에는 ‘대중의 안전’에 관한 사안은 예외로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자신은 일 하지 않고 초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시절의 장시간 근무가 몸에 베었기 때문에 경찰관 일도 장시간 차질 없이, 또한 피로감 없이,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루 밤 4시간 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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