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입양아들과 양부모들, 아시아 관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모국방문 행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한국정부의 자가격리면제 대상에 한국내 아동을 입양하는 해외 거주 예비 양부모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입양아와 양부모들을 위한 ‘코리안 컬처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시아 패밀리스(ASIA Families)의 송화강 대표는 “근래에 입양자녀를 데리러 한국에 가야하는 미국인 예비 양부모들이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부담 호소가 늘었다.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7주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은 양부모들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학술·공익 목적’ 방문에 해당된 예비양부모들의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아동의 입양소속을 진행하는 입양 단체들(홀트 코리아·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양기관들이 아동정책과에 서류를 전달하고, 해외 공관이나 영사과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양부모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3월 주미대사관에 부임한 김상희 복지관은 “한국에 아이를 입양하러 가는 예비 양부모들이 자가격리기간 동안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체류해야 하는 점이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줄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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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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