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대피 및 비행편 취소·지연 한바탕 소동…징역 최대 15년형 위기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캐나다인이 수하물 요금에 불만을 품고 "폭탄이 있다"고 외치다가 체포됐다.
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12일 현지언론 '올랜도 센티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지난 10일 캐나다 국적 웨갈 로젠(74)이 허위 폭탄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로젠은 이날 아침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에어캐나다 창구에서 탑승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내 반입 수하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에어캐나다 창구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또 에어캐나다가 현금을 받지 않으며,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면 다시 창구 밖으로 나가 직불카드를 구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치미는 화를 참지 못했다.
로젠은 창구 직원에게 "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외친 후 가방을 창구에 두고 나왔다.
창구 직원은 즉시 공항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공항 전체를 3시간 동안 폐쇄했다. 또 3개 터미널의 승객 전체가 대피했으며, 8개 항공편이 취소되고 50개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조사 결과 가방 안의 물체는 폭탄이 아니라 로젠이 사용하던 호흡 보조장치로 밝혀졌다.
체포된 로젠은 2급 중범죄인 허위 폭탄 협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15년, 벌금 1만 달러(약 1천15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로젠은 12일 2만 달러(약 2천3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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