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컨 시장“전화기 텍스트 메시지 삭제, 위법 없다”

로이터
시애틀시가 서북미 최대 언론사인 시애틀타임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타임스가 지난해 여름 흑인차별반대(BLM) 시위 당시 제니 더컨(사진) 시애틀시장의 공용스마트폰의 텍스트 메시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공공기록물법(PRA) 위반이라며 최근 시리즈로 폭로 기사를 게재한 뒤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맞고소를 낸 것이다.
시애틀시는 지난 9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25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시장의 공용 핸드폰에서 한 달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텍스트가 삭제하도록 했던 것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7만5,000달러가 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퍼시피카 로그룹’을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시애틀시는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시애틀타임스를 상대로 시애틀시의 법적 비용 등도 함께 청구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폭로 기사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시애틀지역에서 드문 케이스이다.
더컨 시장 텍스트 메시지 분실사건은 직원 2명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스테이시 어윈과 컴벌리 페레이로 등 시공공관리국 직원 2명은 BLM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더컨 시장의 공용전화기에서 경찰국장 등 고위관계자들과 나눈 중대한 내용의 통화기록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시애틀타임스 등 언론사들은 BLM시위 동안 시장이 경찰국장 등에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공공기록법을 근거로 시정부에 요청했고, 두 직원은 요청에 응하려다 이 기간 시장의 통화 텍스트가 삭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자체조사를 벌인 시애틀윤리선거위원회는 지난 5월초 두 직원의 폭로대로 더
시장의 전화기에서 10개월간의 통화내용이 삭제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윤리조사위원회 판단 후 한 달 여만인 지난달 시애틀 타임스는 시애틀시를 워싱턴주 공공기록공개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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