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 / 로이터
시애틀시가 서북미 최대 언론사인 시애틀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맞소송을 철회했다.
시애틀시는 고위 공직자의 문자메시지 기록 공개 요청을 잘못 처리했다며 시애틀타임스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시의 잘못이 없다”며 제기했던 맞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한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 요청도 거둬 들였다.
앞서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해 여름 흑인차별반대(BLM) 시위 당시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의 공용 스마트폰의 텍스트 메시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공공기록물법(PRA) 위반이라며 시리즈로 폭로기사를 게재한 뒤 최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시애틀시는 2주 전 시애틀타임스를 상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시는 어떤 잘못도 없으며 시의 법적비용과 개인변호사 수임료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시애틀시측 단 놀테 변호사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애틀타임스의 잘못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시의 공공기록물법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선의의 표시로 시애틀타임스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맞고소를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는 기본이지만 시애틀 시는 기존에 수임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해왔다”며 “약속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수임료 청구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캐시 조지 변호사는 “이제 다시 시애틀타임스가 더컨 시장의 기록물 처리 과정을 조명하려는 원래의 목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컨 시장 텍스트 분실사건은 시 공공관리국 직원 2명이 BLM 시위 당시 더컨 시장 공용스마트폰에서 고위관계자들과 나눈 중대한 내용의 통화기록이 삭제됐다고 폭로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시애틀 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BLM 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더컨 시장이 경찰국장 등에 지시한 텍스트 내용 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려던 두 직원은 이 기간 통화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내부고발했다.
워싱턴주 관계법에 따르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통화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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