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차주 명의 DMV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 곤혹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70대의 A모 씨는 최근 미국 생활 40여년 만에 가장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2019년 LA에 있는 한인 정비소에 폐차 처분을 의뢰했던 오래된 그의 렉서스 승용차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다. 이 승용차는 폐차 되지 않고 DMV에 A씨 이름으로 그대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에게 정비소에 폐차 처분을 맡겼던 서류를 보내고 자초 지종을 설명했으며, 아직까지 재차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또 다시 곤혹 스럽게 만들었다. 나중에는 DMV에서 운전 면허를 정지 시킨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는 “렉서스 승용차가 너무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없어서 이 차를 정비해왔던 정비소에서 폐차 처분을 의뢰했다”라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서 믿고 폐차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 정비소측은 렉서스 승용차가 도난 당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만일에 이 차를 도난 당했다면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 차를 폐차 시키지 않고 팔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차가 확실하게 폐차가 되어 있는지 DMV에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냥 믿은 내 잘 못도 있다”라며 “한인들은 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매매를 할 때 반드시 DMV에서 명의 이전과 폐차 여부를 확인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렉서스 승용차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용의자는 아직 경찰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박재홍 변호사는 “폐차를 시켰을 경우 DMV 서류를 받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변호사는 또 “지인에게 차를 파는 경우 돈과 영수증만 받아 나중에 잘 못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라며 “반드시 매매 당사자들이 DMV에 함께 가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개인거래를 통해 차량을 팔게될 경우 반드시 핑크 슬립에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통보 및 면책 신고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약칭 NRL을 반드시 DMV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NRL을 제출해야만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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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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