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교육위원장 조례안 발의
▶ 학생 간 간격 넓혀 인원제한
뉴욕시의회가 공립학교 교실 내 학생 간 간격을 넓히고, 교실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크 트레이거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29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1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학생 1명당 제공하는 최소 교육공간을 현행 20스퀘어피트에서 35스퀘어피트로 넓히고, 최대수용인원을 500스퀘어피트 교실은 14명, 750스퀘어피트 교실은 2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교육 환경을 충족하는 뉴욕시 학교의 비율을 2022~23학기는 33%, 2023~24학기는 66%, 2024~25학기에는 100%의 목표로 잡고, 100% 달성 시기까지 시교육국이 연간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마크 트레이거 위원장은 “우리는 팬데믹 여파 속에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경계하는 가운데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여러 보건,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조례안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지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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