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받아… 임대주도 가능
▶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 급한 불부터 끄자

연방의사당 앞에서 퇴거 유예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철야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주택은 인권이다’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로이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렌트비가 밀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는 한시적으로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예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이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예조치가 몇 차례 연장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서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밀린 렌트비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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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정부가 다시 한번 유예조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국아파트협회와 랜로드(Landlord)들은 유예조치로 받지 못한 렌트비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정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당장 별다른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두 달 내에 360만명의 세입자가 퇴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릴랜드>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 1일, 유예조치를 45일 연장해 오는 15일로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방지원금의 일부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해 카운티 정부나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는 전화(877-546-5595) 또는 온라인(dhcd.maryland.gov)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나 각 카운티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렌트비 지원을 비롯해 퇴거소송에 따른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 주택부(dhcd.virginia.gov)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온라인(dmz1.dhcd.virginia.gov/RMRPEligibility)으로 버지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RRP)에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랜로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된 경우 또는 의료비 지출이나 생활비가 늘어난 경우 등이다.
지원자격은 연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4인 기준 연소득 8만2,300달러 이하면 가능하고 지원금은 렌트비 시세(FMR)의 150% 이하(페어팩스 2베드룸 2,648달러)까지 지급된다.
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지만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county.gov/health-humanservices/eviction-prevention)는 별도로 운영된다.
<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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