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대사관 하언우 선거관(오른쪽)과 박연주 실무관이 재외선거 홍보를 위해 4일 본보를 방문했다.
내년 3월 9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재외선거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해외공관들마다 재외선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미대사관 하언우 선거관은 4일 본보를 방문해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선거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선거관실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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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거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0월부터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으며 조만간 한인교회나 마트 등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받는 순회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 2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1명), 공관 추천 1명,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을 결정하고 재외투표소 관리를 비롯해 투표사무원 위촉, 투표참관인 선정, 선거관리 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 전반적인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사람), 재외선거인(영주권자)으로 나눈다.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재외선거인은 한번만 등록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방문해 확인, 변경할 수 있다.
한편 하 선거관은 “해외에서는 한국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없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방법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직접 통화하거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 등으로 제한되며 단체의 명칭, 목적과 관계없이,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선거일(3월 9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물, 상징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 배부할 수 없다.
하 선거관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위반 시 재외국민은 여권발급이 제한되고 시민권자는 입국금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예방차원의 선거법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02)797-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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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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