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산지역 10월3일까지…뉴욕도 포함
▶ 바이든 “소송 제기 전까지 시간 벌어”
연방정부가 지난달 종료됐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두달 연장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해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수백만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델타 변이 등장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끝난 조치가 미국 전역에 적용됐다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한정됐다. 미국의 전체 카운티 가운데 80%, 전체 인구 대비 90%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5개보로 역시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돼있어 뉴욕주의 다른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자체 퇴거유예 조치의 8월말 종료를 앞두고 강제 퇴거위기에 놓여있는 뉴욕주내 영세 세입자들도 시간을 벌게 됐다.
이날 발표는 백악관이 세입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연방정부 차원의 퇴거 유예조치가 지난 달 31일로 종료됐음에도 백악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퇴거유예 조치를 재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달 의회 승인 없이는 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어 재연장 조치를 실시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린 사람들에게 450억달러를 주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465억달러의 예산이 뉴욕주를 포함해 일부 주에서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6월부터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음에도 관련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연방정부 조치와 별도로 세입자의 퇴거금지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관련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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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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