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간소득의 80%미만이면 올해말까지 보호
▶ 세입자·임대인간 합의…대신 체납 렌트비 재정지원 늘리기로
뉴저지주 세입자 퇴거유예 기한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올해 말까지 강제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만, 소득이 높을 경우 퇴거유예 조치가 일찍 종료된다.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택 퇴거 방지 및 유틸리티 요금 납부 지원 법안(S-3691)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에서 소득이 자신이 사는 카운티 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렌트비를 체납했더라도 퇴거될 수 없다.
하지만 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가 넘는 세입자는 퇴거유예 조치가 8월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연방정부가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적용될 경우 10월 초까지는 퇴거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 법은 뉴저지 세입자와 임대인 그룹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소득에 따라 퇴거유예 기한을 차등 적용하는 대신 체납 렌트비 납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뉴저지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긴급지원 프로그램’(CVERAP)에 5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또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납부 지원금이 2억5,000만 달러 추가 배정된다.
아울러 이 법에는 ▲렌트비 납부 지원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퇴거 유예 기간동안 세입자에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면제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비 체납과 관련해 주택 소유주는 신용등급 회사에 보고 금지 ▲주택 소유주는 유예 기간동안 임대료 미납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유예 기간동안 렌트비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추후 임대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뉴저지에서 주택 압류 유예는 오는 11월15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정난으로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퇴거나 주택 압류가 오는 11월 15일까지만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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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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