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행정명령 금지 요청
▶ 시장,“시정부에 법적권한 있어”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 식당업주 구제연합인 ‘IROAR’와 뉴욕시내 식당 3곳, 체육관 2곳 등은 1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에 “뉴욕시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시가 교회나 그로서리, 학교, 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하고 식당과 체육관 등 특정 실내시설만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퍼질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조치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거나 알레르기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 믿음이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사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며, 시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시작된 뉴욕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라 식당과 헬스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콘서트홀 등의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의 직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최소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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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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