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센터, 공정 주택법 불만 접수 안내 서비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가 ‘공정 주택법’에 저촉되는 주택 차별을 겪은 한인들의 상담 및 불만 접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주택법은 주택(주택, 아파트, 콘도 등)의 임대 및 판매 모기지 융자를 포함하는 주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시행하고 있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 종교, 성별, 가족 상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자녀, 임산부 등) 또는 장애에 근거하여 주택 판매 또는 임대에서 거부나 차별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연방법에 저촉되며 HUD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복지센터의 박인국(사진) 주택담당 사회복지사는 “공정 주택법은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4가구 이하의 건물,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 또는 임대하는 단독주택, 회원들에게만 입주를 허용하는 단체 및 사설 클럽이 운영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HUD에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불만 신청자(원고)의 이름과 주소 ▶불만 신청 대상자(피고)의 이름과 주소 ▶불만과 관련된 주택의 주소 또는 다른 확인 방법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권리 침해가 발생한 날짜 등이다.
불만 신청은 워싱턴 D.C.,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주택도시개발국 필라델피아 지역 사무소에 이메일(Complaints_office_03@HUD.gov) 또는 전화 (215-861-7646, 1-888-799-2085로 하면 된다.
문의 (571) 393-3962
igpark@kcscgw.org 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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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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