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가협회, 27일 특허청과 지식재산 웨비나 가져

장광호 변호사가 지식재산 웨비나에서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주한인발명가협회(회장 이윤호)가 한국 특허청과 함께 27일 오후 지식재산 웨비나(Webinar)를 가졌다.
웨비나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임현석 특허관이 축사를 하고 시카고 소재 K&L Gates의 장광호 변호사가 발명에서 특허까지 알아야 하는 꿀팁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현석 특허관은 축사를 통해 “발명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면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 특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광호 변호사는 “미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특허로 출현되기 위해서는 유용성(Utility), 신기성(Novelty), 창조성(Non-obvious), 그리고 충분한 소개 및 실현가능성(Description & Enablement)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웨비나에서는 발명, 가출원 정보와 함께 특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Patent(https://patents.google.com)와 WIPO, Espacenet, USPTO, KIPRIS, J-Platpat 등 특허 검색방법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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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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