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발표 “14일 안 기다려도 돼” 면역체계 형성안돼 위험 논란

뉴욕시 백신 접종 안내 포스터
뉴욕시가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당국은 앞으로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실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31일 뉴욕시민들은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실내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14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받은 즉시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누군가 식당을 갔는데 백신접종 기록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처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받은 즉시 백신접종 카드를 갖고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이 같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접종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화 홍보 포스터를 공개하고 업소 내 부착 및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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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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